(세종=국제뉴스) 이병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 및 국내기업 임대료 감면 혜택 확대가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다.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해 심의할 수 있게 됐으며 시행령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지급수단으로 당사자 간 직접 지급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1만 USD에서 2만 USD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상향해 민간기업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해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