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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새만금 땅전쟁…행정구역 개편 논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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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새만금 땅전쟁…행정구역 개편 논의 시급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03.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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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용지 5공구 공유수면 매립지 김제 관할, 군산 반발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속화 될 시점에서 땅 분쟁이 재차 가열될 조짐이다. 최근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김제시 관할로 귀속되자 군산시의회가 반발하는 등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행정안전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공유수면 매립지(334ha) 김제시로 최종 귀속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용지는 지난 2017년말 매립이 완공됐으나 새만금 3개 시군의 땅 분쟁으로 뒤늦게 관할지역이 결정됐다.

김제시는 중앙분쟁위의 결정을 당연히 환영했다. 김제시는 농·생명용지 5공구의 지적등록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군산시와 부안군에 중앙분쟁위의 조정결과를 수용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21일 군산시의회는 제21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산시는 지난 2015년 11월 대법원에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과 2016년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의 공유수면 매립지가 김제시로 귀속되면서 지자체가 갈등과 분열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3년째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을 조기에 종식해달라는 요구이다.

중앙분쟁조정위는 2015년 10월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의결문을 통해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상 효력이 소멸됐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반면 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구역 갈등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다소 달라 지역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내부개발의 속도를 앞당길 각종 SOC사업 구축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새만금 3개 시군의 행정구역 갈등 재연은 악재가 분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한층 요구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시·군간 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도 엇갈려 있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앞으로 새만금 땅분쟁이 정치적 이슈로도 부각될 우려도 제기된다.

그 동안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 연구용역 등이 수차례 실시되지만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만 이뤄지는데 그쳤다. 따라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민관의 거버너스를 구축, 정부와 정치권 주도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총론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만 각론에서 시군의 입장이 있어 합의안 도출이 어려운 현실이다”며 “해당 시군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이 먼저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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