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업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선도 매립사업지를 내년 착공한다. 당초보다 1년 앞당긴 것으로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새만금 매립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먼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에 박차를 가한다.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하나로 통합해 수립할 수 있게 돼 현재 별도로 심의하는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이나 교통영향평가 등의 내용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게 된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를 구성하고 하반기 중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매립사업이 기존 대비 1년 정도 단축된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용지 선도 매립사업 착공시기도 당초 2012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겨진다.

이와 함께 국·공유재단 임대료 감면 혜택이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혜택은 그간 재산가액의 5%인 국공유지 임대료를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1%로 감면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입주기업들이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전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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